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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3

꿈을 안고 공부하던 마음가짐으로 돌아간다 - 법학책을 다시 들추며 형법강사 이용배 선생님의 부고를 들은지도 꽤 시간이 흘렀다. 오랜만에 들렀던 이태섭 선배의 페이스북에서 접하고 충격에 휩싸였더랬다. 하지만 이내 생활의 바쁨에 지쳐 잊고 시간을 보냈다. 삶의 고단함을 핑계로 방황하고 헛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제 밤 꿈에 지금은 판사가 된 고등학교 동창과 변호사가 된 친구녀석이 강의실에서 같이 강의를 듣고 있는 꿈을 꾸게 됐다. 나는 그 강의실에서 보는 시험지에 갖고 있는 지식을 다 쏟아넣지 못하고 나온 채로 꿈에서 깼다. 인생이 다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접은 뒤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는 이유로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온 내가 부끄러워 지는 아침이었다. 이용배 선생님의 생각이 다시 난 것도 그런 맥락에서였으리라. 고 이용배 선생은.. 2022. 8. 15.
[로스쿨/법학] 선비코알라의 법학 이야기 - 민법 법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글을 쓰기 전에 여러 번 주저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이 이 글을 볼 것이며, 또한 나는 법학에 관에서 글을 쓸 자격은 있는 것일까. 고민하던 끝에 법학을 전공하면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른 사람은 조금이나마 적게 겪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동기부여 차원에서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모쪼록 부족하더라도 선해(善解)하여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사라진 법학과(法學科)의 커리큘럼에 맞추어 보면, 법학을 시작할 때에는 민법총칙(교과서)을 먼저 읽으라고 합니다. 민법이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발전하여 다른 영역에서 개념을 빌리기도 하기 때문에 기초학문으로서 민법총칙부터 읽으라고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제가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2015. 12. 20.
논어와 법학 우리나라 민사쟁송에 있어서 변호사들이 두려워 하는 판사의 말이 있다. 그것은 '화해하시지요.'라는 말이다. 비법학도가 언뜻 듣기에는 '뭐, 좋은 말이네.'하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법리상 승소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和解(민사소송법 제220조)를 권고 받으면 당사자는 억울할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억울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까지 느끼는 이유는 뭘까. 그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규정된 자유심증주의 때문이다. 즉, 법적용에 앞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증거채택을 법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 어떤 증거를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법리적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달라지므로, 변호사는 이의를 제기할지를 두고 판사의 눈치를 보게 된다. 물론 모든 법.. 201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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