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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양식과 판례를 읽고 소송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는 선비코알라의 법이야기 : "~에 기하여" 법률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에 기하여" 판결문이나 소장양식을 접해보면 자주 쓰이는 단어인 "~에 기하다"는 "기초를 두다"는 말인데요,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터 잡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초(基礎)"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여러 법적 표현의 문맥에서 드러나는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초(基礎) : 건물, 다리 따위와 같은 구조물의 무게를 받치기 위하여 만든 밑받침 위 사전적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집을 짓는 데에 밑받침(주춧돌)의 의미가 바로 기초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밑받침)에 문제가 생기면 건물이 허물어 질 수 도 있고, 기초가 단단하면 어떤 비바람에도 건물이 버틸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치가 "~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법적 문서의 문맥에 녹.. 2015. 12. 27.
[로스쿨/법학] 선비코알라의 법학 이야기 - 민법(2) 관계를 나누면 사례 풀이가 쉽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민법 사례를 더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 례 -1997.2.1 생인 비니코알라는 2015.11.1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카우보이 신용카드회사와 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다음 날 그 신용카드로 보부상코알라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컴퓨터 부품을 1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이에 카우보이 회사는 보부상코알라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카우보이 신용카드회사와 보부상코알라 사이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그런데 그 다음날 (1) 비니코알라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취소하였다면 반환해야 하는 것은 컴퓨터 부품인가 대금인가? (2) 비니코알라가 컴퓨터 부품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면 반환해야 하는 것은 컴퓨터 부품인가 대금인가? 지난 포스팅.. 201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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