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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학] 선비코알라의 법학 이야기 - 민법(2)

by sunbykoala 201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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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나누면 사례 풀이가 쉽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민법 사례를 더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 례 -

1997.2.1 생인 비니코알라는 2015.11.1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카우보이 신용카드회사와 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다음 날 그 신용카드로 보부상코알라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컴퓨터 부품을 1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이에 카우보이 회사는 보부상코알라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카우보이 신용카드회사와 보부상코알라 사이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그런데 그 다음날 

 (1) 비니코알라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취소하였다면 반환해야 하는 것은 컴퓨터 부품인가 대금인가?

 (2) 비니코알라가 컴퓨터 부품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면 반환해야 하는 것은 컴퓨터 부품인가 대금인가?


지난 포스팅에서는 민법 사례를 도식화 할 때는 "계약"을 "선분"으로 개념화하면 이해하기가 편리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 사례를 그 Tip에 따라 다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보겠습니다.


<그림1>


 자, 이 상태에서 설문(1)과 (2)를 보다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관계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설명드릴 "부당이득"이라는 법률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2>

이 <그림2>처럼 각기 나누어서 풀이를 진행을 해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A'는 신용카드가입계약에 따른 기초적인 신용카드 법률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란 물품 용역 등의 외상 구입 후 일정 기일이 경과하면 카드발행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신용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B'는 컴퓨터 부품 매매 계약관계로 카드회사가 물품 대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외상으로 컴퓨터 부품을 구매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C'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관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설문(1)에 답하기 위해서 비니코알라와 카우보이 회사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1)에서 비니코알라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민법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A계약을 취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A계약만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무엇을 반환해야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때 A' 그림을 보면 카우보이 회사는 물품 대금 상당의 신용을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되돌려 받아야 하는 것도 역시 그에 상응하는 물품 대금 상당의 이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준 것이다.


 다음으로 설문(2)에 답하기 위해서 보부상코알라와 비니코알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2) 역시 비니코알라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민법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A계약을 취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B계약만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무엇을 반환해야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B' 그림을 보면 보부상코알라는 컴퓨터 부품을 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돌려 받아야 하는 것도 역시 그에 상응하는 컴퓨터 부품인 것입니다.


급부행위(컴퓨터 부품을 주는 행위)에 의하여 수익이 생긴 경우로서

이를 가리켜서 급부 부당이득라고 한다.

  

- 법률용어 -

-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가리킨다.(741조 참조)

-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은 제741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①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수익), ② 그러한 이익을 얻음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것(손실), ③ 수익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④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 급부행위에 의하여 수익이 생긴 경우(급부 부당이득)에는 급부의 근거가 되는 '채권의 존재'가 법률상의 원인이다. 따라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된다. 급부 당시에는 채권이 존재하였지만 후에 소급하여 소멸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예로는 ① 채권행위가 무효(746조의 제한이 있음)·취소·해제된 경우 ② 채무자 아닌 자가 잘못하여 변제로서 급부한 경우(742조 내지 744조의 제한이 있음), ③ 채무자 아닌자가 타인의 채무를 제3자의 변제로서 변제하였으나 제3자의 변제로서의 효과가 생기지 않은 경우(469조 참조), ④ 채무자가 진정한 채권자가 아닌 자를 채권자로 잘못 생각하고 변제하였으나 유효한 변제로서 인정되지 못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 송덕수, 신민법강의[제3판] 참조


 다음 포스팅에는 이번 사례에 기초가 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판례를 읽을 때 도움이 될 소소한 Tip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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