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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의 시작
과거 포스트에서 등기부 보는 법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관해서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진행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여러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등기의 순서는 등기 용지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의 경우에는 순위 번호에 따라, 다른 구에서 한 등기의 경우에는 접수번호에 따릅니다. 단, 부기 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되, 부기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상으로 만든 등기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안의 정리>
앞서 말씀 드린 설명에서와 같이 같은 구에서 한 등기의 경우에는 순위 번호에 따라, 다른 구에서 한 등기의 경우에는 접수번호에 따르므로, 순위번호와 접수번호에 유의하며 보겠습니다.
김코알 명의의 가압류가 선순위가압류이며, 그 후 허생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존재하며, 다음으로 변사또 명의의 후순위 가압류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상기 제시한 등기에서 경매가 진행 될 경우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될 지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법적인 문제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상기 기재된 사항은 "학업적" 측면에서 작성된 이야기입니다.
상기 제시된 사례에 대한 법리나 대법원 판례는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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