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에 적응해야 판례를 읽기 쉬워진다.
판례나 약관을 처음 접하여 읽어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와 달라서 눈이 빙글빙글 돌아갈 때가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판례나 약관 또는 기타 법률문서에서 쓰이는 법률용어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타지 생활을 위해서 집을 구해서 지낼 때, 흔히 일상적으로 '방을 임대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임차(賃借)했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하며 빌린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임대차에 관해서는 익숙한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리(代理)와 관련한 다음 표현에는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본인(本人)이라는 단어를 자신(自身)의 의미로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본인(本人)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서 언급한 일상적인 언어습관만을 생각하며, 대리제도에 관한 의의를 설명한 법학교과서의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수령)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이다. 예컨대 A가 B에게 A의 토지를 팔도록 한 경우에, 그에 기하여 B가 C와 그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매계약은 B와 C가 체결하였지만 그 효과는 직접 A와 C 사이에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A가 C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채무를 부담하고, C가 A에 대하여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송덕수, 신민법강의[제3판] 중에서
위 글에서 본인(本人)을 자신(自身)으로 이해해버리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 점에 유의하면서, 지난 포스팅(선비코알라의 법이야기)들에서 다룬 지식을 바탕으로 위 글에 나타난 사례를 도식화 해보겠습니다.
대리의 기본적인 모습
다음으로 약관이나 판례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 선의(善意)와 악의(惡意)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선의라는 것은 착한 마음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법률용어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법률관계의 발생, 소멸 및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모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악의는 그 반대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처음 약관이나 판례와 같은 법률 문서를 접하면 일상언어와 달라 힘들지만 알고 나면 그만큼 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포스팅부터는 이제까지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 그리고 등기들을 살펴보고 권리분석을 해보고 도식화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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