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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 집합건물 등기 표제부

by sunbykoala 201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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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 보는 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입니다.


집합건물이란 예를 들자면 아파트나 빌라, 아파트형 공장처럼,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 각각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참고로 현행 법률은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에 관하여는 대장(臺帳)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등기를 하게 하고(부동산등기법 제29조 11호 참조), 권리변동에 관하여는 등기부의 기재를 기초로하여 대장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에 관하여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등기부상의 표제부 뿐아니라 대장(臺帳)을 함께 열람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합건물의 표제부 보는 방법

 

 

 

1동 건물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여기서 1, 2 등의 숫자외에 등기부에 (전2)라고 기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 등기부상의 종전 표시번호를 의미합니다.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331호)의 별지 제2호 "부동산등기부 전산이기 요령" 참조)
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③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 및 건물의 명칭, 건물번호를 표시합니다. 건물명칭 및 건물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④ 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번경 등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 집합건물이 속한 토지 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

⑥ 소재지번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을 표시합니다.

⑦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 (예: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합니다.

(지목의 종류로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가 있습니다.(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참조))

⑧ 면적 : 토지의 전체면적을 표시합니다.

위 그림에서 보면 등기부의 면적은 ㎡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坪)으로 환산하려면 0.3을 곱해야 합니다.

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변경, 대지권이 등기된 일자 및 구등기부등본에서 이기된 사항 등을 표시합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집합건물에 속한 한 세대에 대한 건물의 표시

⑩ 건물번호 : 해당건물에 대한 층 및 호수를 표시합니다. (예: 1층 101호)

⑪ 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대지권의 표시 : 집합건물이 속한 대지 중 해당 전유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표시

⑫ 대지권종류 :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표시합니다. 소유권대지권이 일반적이며 그밖에 임차권대지권, 지상권대지권도 가능합니다.

⑬ 대지권비율 : 1동 건물이 속한 전체토지 중 해당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지분비율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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