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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 을구

by sunbykoala 2015.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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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 보는 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장부입니다. 

등기부의 을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를 을구에 기재합니다.



을구 보는 방법

 



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을구 사항란의 권리 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여기서 1, 2 등의 숫자외에 등기부에 (전5)라고 기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 등기부상의 종전 표시번호를 의미합니다.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331호)의 별지 제2호 "부동산등기부 전산이기 요령" 참조)

② 등기목적 : 등기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합니다. 예)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합니다.

④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를 표시합니다. 예) 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을 표시합니다. 예)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재됩니다.

여기서 근저당권의 채권죄고액이란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대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입니다. 보통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 정도 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합니다.

⑥ 부기등기 :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와의 동일성을 유지하게 하거나 (예:변경등기, 경정등기) 또는 기존등기의 순위를 유지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예:저당권의 이전등기)에 하게 됩니다. 

위 그림에서는 담보를 추가했기 때문에 부기등기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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