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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 갑구

by sunbykoala 201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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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보는 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입니다.

등기부의 갑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중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그리고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합니다.




갑구 보는 방법

 




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사항란의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그러나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가등기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갑구와 을구 사이의 등기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을 이전(移轉), 다시말해, 넘겨받았음을 의미하는 등기입니다.

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합니다.

④ 등기원인 : 등기원인이란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와 상속,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등의 사실이 생겨 등기해야 하는 이유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을 표시합니다.

예컨대 소유권이전의 경우 거래가액 또는 매매목록 번호가 기재됩니다.

⑥ 부기등기 : 부기등기는 기존등기와의 동일성을 유지하게 하거나(예:변경등기, 경정등기) 또는 기존의 등기의 순위를 유지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하게 됩니다.

위 그림에서는 소유자의 주소변경 때문에 부기등기를 한 것입니다. 즉, 등기원인의 전거(轉居)란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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