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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높이기/법이야기

소장 양식과 판례를 읽고 소송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는 선비코알라의 법이야기 : "~에 기하여"

by sunbykoala 2015.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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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에 기하여"

 

 판결문이나 소장양식을 접해보면 자주 쓰이는 단어인 "~에 기하다"는 "기초를 두다"는 말인데요,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터 잡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초(基礎)"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여러 법적 표현의 문맥에서 드러나는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초(基礎) : 건물, 다리 따위와 같은 구조물의 무게를 받치기 위하여 만든 밑받침


 위 사전적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집을 짓는 데에 밑받침(주춧돌)의 의미가 바로 기초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밑받침)에 문제가 생기면 건물이 허물어 질 수 도 있고, 기초가 단단하면 어떤 비바람에도 건물이 버틸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치가 "~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법적 문서의 문맥에 녹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으면 지붕도 무너진다.


 우리가 일상 언어를 사용할 때 때로는 "~에 의하다"라는 단어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법적인 문서의 문맥에 위와 같은 이치가 녹아있는 경우에는 "~기하다"의 표현에 유의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을까요. 등기(登記)와 관련된 표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예1) 준비서면 작성 부분 용례 -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서류에 의해서 경료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원인 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예2) 대법원 판례 -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될 수 없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며,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2009.02.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위 준비서면 작성 부분 용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후행등기는 역시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관계가 "터잡아"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번 포스팅(http://www.sunbykoala.net/102)에서 다루었던 "~에 대하여"와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기하여"라는 표현을 잘 이해하시면 다음과 같은 다소 복잡한 표현도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소장 양식 결론 부분 용례 -


 위 기술한 바와 같이 2015년 8월 10일 소외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의 소외 A에 대한 대물변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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