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부 보는 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입니다.
등기부의 종류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2종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1항)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둡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1항 본문)
참고로 현행 법률은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에 관하여는 대장(臺帳)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등기를 하게 하고(부동산등기법 제29조 11호 참조), 권리변동에 관하여는 등기부의 기재를 기초로하여 대장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에 관하여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등기부상의 표제부 뿐아니라 대장(臺帳)을 함께 열람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 보는 방법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여기서 1, 2 등의 숫자외에 등기부에 (전2)라고 기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 등기부상의 종전 표시번호를 의미합니다.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331호)의 별지 제2호 "부동산등기부 전산이기 요령" 참조)
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③ 소재지번 :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를 표시합니다.
④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 (예: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합니다.
(지목의 종류로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가 있습니다.(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참조))
⑤ 면적 : 토지의 전체면적을 표시합니다.
위 그림에서 보면 등기부의 면적은 ㎡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坪)으로 환산하려면 0.3을 곱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는 350㎡이므로 105평이 되겠죠.
⑥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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