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12 파워포인트로 그림그리기 - 라인 브라운 (난도 2.5) 파워포인트로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번 포스팅부터는 파워포인트로 그린 그림들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Naver의 라인의 브라운을 그려보았습니다. 난이도는 5점 만점에 2.5정도입니다. 앞으로 포스팅할 그림들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낮은편입니다. 그리는 과정을 모두 포스팅하기 아주 힘들어서 앞으로는 최종 그림2장씩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그리기 방법에 관해서는 카카오프렌즈 무지 그리기 편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지난 포스팅을 링크합니다. 그리는 방법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unbykoala.net/65 http://www.sunbykoala.net/66 http://www.sunbykoala.net/67 2015. 8. 7.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 갑구 갑구 보는 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입니다. 등기부의 갑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중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그리고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합니다. 갑구 보는 방법 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사항란의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그러나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 2015. 4. 29. Buyongjeong Pavilion of Changdeokgung Palace Buyongjeong Pavilion of Changdeokgung Palace (부용정) 2015. 4. 28. About SUNBYKOALA.NET ABOUT SUNBYKOALA.NET SUNBYKOALA.NET is a blog for intorducing Korean historic places with pictures drawn with PowerPoint. We also upload some videos on Korean historic places to Youtube. Logos of SUNBYKOALA.NET are registered in Korea Copyright Commission. We made 54 koala logos. You can watch 30 koala logos in the videos below. You can contact us by e-mail. E-mail : koala@sunbykoala.net dikelan.. 2015. 4. 27.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 집합건물 등기 표제부 표제부 보는 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입니다. 집합건물이란 예를 들자면 아파트나 빌라, 아파트형 공장처럼,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 각각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참고로 현행 법률은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에 관하여는 대장(臺帳)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등기를 하게 하고(부동산등기법 제29조 11호 참조), 권리변동에 관하여는 등기부의 기재를 기초로하여 대장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에 관하여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등기부상의 표제부 뿐아니라 대장(臺帳)을 함께 열람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 2015. 4. 26.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 건물 등기 표제부 표제부 보는 방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입니다. 등기부의 종류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2종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1항)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둡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1항 본문) 참고로 현행 법률은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에 관하여는 대장(臺帳)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등기를 하게 하고(부동산등기법 제29조 11호 참조), 권리변동에 관하여는 등기부의 기재를 기초로하여 대장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에 관하여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등기부상의 표제부 뿐아니라 대장(臺帳)을 함께 열람하시는 것.. 2015. 4. 26. 이전 1 ··· 47 48 49 50 51 5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