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 원 넘으면 개인별 DSR규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제용어인 DSR, DTI, LTV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었길 바랍니다.
■ LTV – 주택담보인정비율 – Loan To Value ratio 의 줄임말
-주택가격, 다시 말해 담보가치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은행에서 해당 주거지에 대해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
-LTV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본비율이 낮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하는데 비용이 줄어든다.
-예컨대 LTV가 90%라고 하면 1억 정도의 주택을 담보로 해 최대 90%인 9천만 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 DTI – 총부채상환비율 – Debt To Income 의 줄임말
-대출의 한도를 정할 때 소득을 따져보고 그 한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표현한다면 대출상환을 해야 하는 금액이 자신 소득의 일정비율 이상 차지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다.
-예컨대 연소득이 1억 원이며 이에 대한 DTI가 70%라면 부채 상환의 원리금이 7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좀 더 정확하게 산식을 알아보면 DTI=(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연간소득 이다.
■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Debt Service Ratio 의 약자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각종 신용카드 대출(카드론) 등 모든 금융 관련 원리금 상환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여 추가적 대출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좀 더 정확하게 산출식을 알아보면 DSR=(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연간소득 이다.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605655400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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