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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언·생각정리103

[패브릭/fabric] 수건 리폼 수건 리폼하기 개업식이나 기념식 등에서 답례품으로 받아 온 수건에는 로고나 상표가 새겨져 있어 그냥 쓰기에 좀 그럴 때가 있다.이런 경우 흔히 쓰는 방법이 자투리 천을 이용한 리폼이다. 보기에 부담스러운 로고도 가려지고 장식 효과도 있어 괜찮은 방법이다 싶어 따라해보았다.그동안 모아 두었던 자투리천 더미 속에서 맘에 드는 천을 골라 다양한 크기로 자른 후 가리고 싶은 부분만큼 패치해서 적당한 위치에 감침질이나 공그르기로 바느질해주면 된다. 완성해 놓고 보니 장식 효과도 있고 자투리천 소진에도 그만이라 맘에 들었다.그런데 막상 사용해 보니 원단으로 리폼한 부분이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보기에는 좋은데 얼굴을 닦을 때 라폼한 부분이 타올이 아니라 거칠게 느껴지고 걸리적 거리는 것 같기도 하다. 라벨.. 2015. 12. 18.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 을구 을구 보는 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장부입니다. 등기부의 을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를 을구에 기재합니다. 을구 보는 방법 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을구 사항란의 권리 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여기서 1, 2 등의 숫자외에 등기부에 (전5)라고 기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것은 구 등기부상의 종전 표시번호를 의미합니다.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331호)의 별지 제2호 "부동산등기부 전산.. 2015. 10. 12.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 갑구 갑구 보는 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입니다. 등기부의 갑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중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그리고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합니다. 갑구 보는 방법 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사항란의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그러나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 2015. 4. 29.
Buyongjeong Pavilion of Changdeokgung Palace Buyongjeong Pavilion of Changdeokgung Palace (부용정) 2015. 4. 28.
About SUNBYKOALA.NET ABOUT SUNBYKOALA.NET SUNBYKOALA.NET is a blog for intorducing Korean historic places with pictures drawn with PowerPoint. We also upload some videos on Korean historic places to Youtube. Logos of SUNBYKOALA.NET are registered in Korea Copyright Commission. We made 54 koala logos. You can watch 30 koala logos in the videos below. You can contact us by e-mail. E-mail : koala@sunbykoala.net dikelan.. 2015. 4. 27.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 집합건물 등기 표제부 표제부 보는 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입니다. 집합건물이란 예를 들자면 아파트나 빌라, 아파트형 공장처럼,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 각각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참고로 현행 법률은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에 관하여는 대장(臺帳)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등기를 하게 하고(부동산등기법 제29조 11호 참조), 권리변동에 관하여는 등기부의 기재를 기초로하여 대장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에 관하여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등기부상의 표제부 뿐아니라 대장(臺帳)을 함께 열람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 201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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