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1 [법학] 판례나 약관에서 만나는 일상 언어와 다른 법률용어에 관해 알아보자 법률용어에 적응해야 판례를 읽기 쉬워진다. 판례나 약관을 처음 접하여 읽어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와 달라서 눈이 빙글빙글 돌아갈 때가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판례나 약관 또는 기타 법률문서에서 쓰이는 법률용어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타지 생활을 위해서 집을 구해서 지낼 때, 흔히 일상적으로 '방을 임대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임차(賃借)했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하며 빌린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임대차에 관해서는 익숙한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리(代理)와 관련한 다음 표현에는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본인(本人)이라는 단어를 자신(自身)의 의미로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2015.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